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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해 포상금 2억7,000만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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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해 포상금 2억7,000만원 받아요

입력
2019.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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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등 17명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 총 5억1,000만원을 받게 됐다.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4곳을 신고한 A씨로 모두 2억7,000만원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올해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매년 3번씩 열리는데 요양기관 측이 제기하는 소송 등 모든 검증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의 신고시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로 다양했다.

이번에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20곳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는 87억원에 달했다. △화장품 판매원을 영양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억9,000만원을 챙긴 의원 △환자에게 필요 없는 검사를 실시해 4,400만원을 청구한 병원 등 방법도 다양했다. 특히 한 달에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근무인력을 부풀려 9억9,000만원을 챙긴 요양병원도 있었는데 이 기관의 신고자는 단일 신고로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8,3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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