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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로 보호처분 받으면 자격취소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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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로 보호처분 받으면 자격취소까지 한다

입력
2019.04.26 11:00
수정
2019.04.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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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이 나면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도 배로 늘리는 등 학대 예방책도 도입한다. 이는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련한 조치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소개해주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처분 요건을 현재 기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시까지로 확대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즉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정기 기간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이고 자격취소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선발 과정과 아동학대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5월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면접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올해 특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과 현장 실습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아이돌보미 간 정보 교환과 사례공유를 할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 이후 의무 설치 요구가 커진 폐쇄회로(CC)TV에 대한 방침도 내놓았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와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돌보미로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서비스 이용서약서 상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된 지침을 보완해 이용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며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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