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600달러 초과 휴대품 및 휴대 축산물 검사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미화 600달러가 넘는 여행자휴대품과 소시지ㆍ만두ㆍ순대 등 휴대 축산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ㆍ하와이ㆍ괌ㆍ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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