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세청, 내달 1~14일 여행객휴대품 집중단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세청, 내달 1~14일 여행객휴대품 집중단속

입력
2019.04.26 09:57
수정
2019.04.26 18:37
7면
0 0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600달러 초과 휴대품 및 휴대 축산물 검사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미화 600달러가 넘는 여행자휴대품과 소시지ㆍ만두ㆍ순대 등 휴대 축산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ㆍ하와이ㆍ괌ㆍ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