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1953년에 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 온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 생명권보다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그리고 낙태죄를 당장 폐지하면 부담이 따르는 만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물론 이때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이어 올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한국 여성 4명 중 3명이 낙태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낙태죄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헌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지금의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 보호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임신 유지든 임신 중절이든, 안전한 의료 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0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임신부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임신 중절 시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해도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시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가 남기 때문에 형법 270조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의 없는 임신 중절을 한 시술자는 상해죄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헌재가 결정문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한 ‘임신 22주’ 이후의 후기 임신 중절의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법에 담아야 한다. 임신 중절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일수록 후기 임신 중절로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닌 입양, 상담,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주어져야 하고, 나아가서 임신 중절을 정부가 허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원치 않는 성관계나, 보호받지 못하는 성폭력 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임신 중절을 줄이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임산(姙産)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맡기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출산이나 육아 부담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임신 지원을 강화하고, 미혼부에게도 양육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회 전체에서 낙태 논쟁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헌재 결정 취지를 잘 살려서 법을 개정하든, 혹은 새 법을 제정하든 간에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모두를 고려하되, 법을 만드는 정치인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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