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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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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입력
2019.04.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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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의원들 육탄방어 

[저작권 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접수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접수 받는 본청 건물 7층의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경호권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기 중 의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경호권이 발동돼 국회 경위 및 방호원 20여명이 의안과로 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 등의 격렬한 반발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야 4당 합의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했지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인간 띠를 형성해 의안과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24일 의안과에 제출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직접 접수가 여의치 않자 25일 오후에 팩스로 제출됐다. 그러나 의안과 팩스가 부서져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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