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9곳이 발암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녹색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의 23일 발표에 대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에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수치에 비해 저감설비를 거친 실제 배출량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녹색연합이 25일 “환경부의 설명은 명백한 허위”라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실은 2016년 PRTR와 같은 해 ‘1~3종 대기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현황’을 비교한 결과 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배출 기준 미설정이나 측정 면제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23일 주장했다. 특히 39개 기업 중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164kg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지만 자가 측정을 임의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4∼2016년 분기별로 사업장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 측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4∼2016년 분기별로 이 사업장의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지만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도 공개했다. 환경부도 “PRTR는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어서 실제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25일 녹색연합은 추가 자료를 통해 “PRTR에 기록된 배출 수치는 포집율과 제거율을 감안해 나온 것이며, 배출 방지 공정에 의해 감소된 뒤 배출된 양”이라면서 환경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RTR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로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을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며 환경부는 여러 보고서에서 PRTR를 대기오염물질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자가측정은 주로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PRTR 수치와 다를 수 있지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환경부는 25일 “당초 PRTR 상 배출량이 저감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의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았고, PRTR 상 배출량은 굴뚝뿐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친 뒤 배출되는 양을 포함하므로 실제 굴뚝에서의 배출량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또다시 해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각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양, 제조공정 등을 입력해 실제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을 계산한 것이 PRTR 상 배출량인 만큼 자가측정에서 검출되지 않아도 해당 오염물질이 굴뚝이 아닌 다른 통로로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녹색연합은 SK인천석유화학의 해명에 대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는 관할 구청의 의뢰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시행규칙 52조 및 별표11에 근거한 ‘자가측정’과 무관한 것”이라며 “’벤젠 불검출’이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이 조사는 3년간 분기별 1차례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 SK인천석유화학이 직접 산정한 통계상 벤젠의 대기배출량이 연간 1,164kg(2016년 기준)에 달한다면 벤젠이 배출되는 다른 배출시설과 배출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