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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합리 규제는 차관회의만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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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합리 규제는 차관회의만으로 푼다

입력
2019.04.25 18:22
수정
2019.04.25 2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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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심사 절차도 간소화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만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sandbox)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한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차관회의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신제품의 조속한 출시를 돕는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규제’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 정도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방문자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월패드(Wall-Pad)에 대해 과거엔 반드시 벽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이 있었다.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은 2년여 전 폐기됐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심사 절차도 부가조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이미 실증 특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식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의 제품이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경우도 같은 자료 요구를 생략한다. 예를 들어 한 약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경우 동일한 성분의 약품이면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고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ㆍ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일반 콘센트 전기차 충전ㆍ도심 수소차 전기충전소 등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고, 다음달 초까지 20여건을 추가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ㆍ지역 혁신 분야 심사가 본격화하면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100일 동안 적잖은 보완 과제가 드러났다”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시간 안에 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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