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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 후 첫 재판… 드루킹 일당 대거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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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 후 첫 재판… 드루킹 일당 대거 증인 채택

입력
2019.04.25 17:54
수정
2019.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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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지사 측은 새롭게 발견된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을 다시 신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동원(50ㆍ구속기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로 알려진 ‘둘리’ 우모(33ㆍ구속기소)씨와 ‘트렐로’ 강모(47ㆍ구속기소)씨 등 총 7명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2016년 11월 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가동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밝힌 입증취지 등은 이미 원심에서 증거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측 의견이 맞서자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핵심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킹크랩 개발자들 또한 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드루킹 일당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복된 신문으로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1심에서 신문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한다면 신문의 대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간에 중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특혜보석’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77일만에 보석석방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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