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두 개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우선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 받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경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지사측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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