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내용ㆍ작성시점 조작된 자료 제출
검찰 수사 예상되자 컴퓨터 등 자료 조직적 삭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으면서 고의로 조작된 자료를 과거에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합병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계처리 등 자료를 조직적으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 출신이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겸직을 하고 있던 A상무는 직접 담당 직원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를 고발한 이후 본사와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한승 대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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