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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이런 막장 국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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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이런 막장 국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입력
2019.04.2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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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위해 농성하고 있다. 주위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사무처직원, 의원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위해 농성하고 있다. 주위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사무처직원, 의원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ㆍ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辭補任ㆍ위원교체)을 허가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반대파와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 특위 개최를 무산시켰다.

한국당의 점거 농성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제도를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완화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최우선 개혁과제다.

선거제ㆍ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얼마든지 여야 협의로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등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법안을 올해 초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당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합의안을 뒤집은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정략적 이기심의 발로다. 한국당은 당장 농성을 풀고 패스트트랙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의 행태도 볼썽사납다.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표결 절차에 의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하고 따르는 게 소속 의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나,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간 합의와 의원총회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야는 날로 악화하는 경제상황과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보다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의를 무시한 정치권의 막장드라마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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