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의날’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임 변협회장은 으레 훈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제56회 법의날 수훈자로 윤세리(66)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에게 모란장(2등급)을 수여했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의날에는 임기를 마친 전임 대한변협회장이 무궁화장(1등급)을 받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 2월 훈장 수상자 1순위로 하 전 회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순위로 추천한 윤 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 전 회장은 지난해에도 후보 1순위로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 그 때도 법무부는 3순위 추천자였던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줬다.
일부에서 하 전 회장의 보수 성향이 문제가 된 것이라 본다. 변협 전직 간부는 “하 전 회장이 보수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관행을 깨고 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변호사 사회에선 하 전 회장의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회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이다. 당시 법조계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하 전 회장에 대한 포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법의날 행사에서는 12년만에 처음으로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나눠먹기 식의 서훈을 지양했을 뿐”이라며 “수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 것으로 전임 변협 회장은 훈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노용성(법무사)ㆍ김혜린(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ㆍ서명섭(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중권(중앙대 로스쿨 교수)ㆍ박찬호(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ㆍ강지식(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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