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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어린이 모두 월 1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9.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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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득 조건으로 탈락한 아동, 올해 4개월치 한번에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전국의 만 6세 미만의 아동 231만명에게 25일부터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 134만명은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신청, 230만8,000여명이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신청서의 계좌번호와 계좌주 이름이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ㆍ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미뤄진 1만8,000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해 왔다. 때문에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엔 1∼3월분을 소급해 4개월분인 4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올해 2~4월에 출생한 아동들은 태어난 시점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새롭게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약 25만명(전체의 10.8%)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향후 별도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지난 3월 기준으로 51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을 지난해 9월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한정해 30만원으로 올렸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154만4,000명이고, 이 중 134만5,000명은 이날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19만9,000명은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제도에 따라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361만7,000명의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은 모두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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