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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의사과 점거’ 유승민 등 바른미래 의원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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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의사과 점거’ 유승민 등 바른미래 의원 6명 고발

입력
2019.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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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오른쪽) 의원이 지난 24일 사ㆍ보임 신청서 제출처인 국회 의사과에 앉아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오른쪽) 의원이 지난 24일 사ㆍ보임 신청서 제출처인 국회 의사과에 앉아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교체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고발당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의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ㆍ보임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하자 의사과 출입문 앞에서 버티며 가로막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힌 오 의원을 찬성파인 채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 위원장은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ㆍ보임 신청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 위원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간 점거한 대학생들이 연행됐고, 이중 한 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례를 끌어와 비교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이 3시간이 넘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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