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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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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9.04.25 13:03
수정
2019.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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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 적용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내부고발자 폭로로 구조동물 안락사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속의 기로에 섰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에 의해 안락사 된 동물이 201마리인 것으로 조사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후원금을 얻기 위해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후원금 유용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대표가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케어가 소유한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케어 명의로 받은 후원금이 4년간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중 상당액이 실제 동물 구호에 쓰였으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액수가 전체 규모에 비해 적어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 대표는 400건이 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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