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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여파... 상조업체 수 100개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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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여파... 상조업체 수 100개 미만으로

입력
2019.04.25 11:32
수정
2019.04.25 1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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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48개사 문 닫으며 전체 업체 수 100개 아래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상조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상조업체 수가 사상 처음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월 최소 자본금 상향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폐업한 영향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48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돼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가 92개(2018년 12월 140개)로 감소했다.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조업체 수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월간 자진 폐업한 상조업체는 15개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 말소된 곳은 32개사다. 이 가운데 30개사(폐업 11개, 말소 19개)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 상조업체를 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발생해 등록이 취소된 곳(천궁실버라이프)도 있다. 이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중 신규로 진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 분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ㆍ말소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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