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구 경호원 2명 광복 후 경무관 특채…이승만 정권서 ‘국보법 위반’ 쫓겨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구 경호원 2명 광복 후 경무관 특채…이승만 정권서 ‘국보법 위반’ 쫓겨나

입력
2019.04.25 12:00
수정
2019.04.25 23:06
27면
0 0
김구 선생이 1948년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찍은 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김신(애족장), 김용(애족장), 김문호(애국장), 엄항섭(독립장), 이일범(애국장), 신정숙(애국장), 선우진(애국장) 선생. 경찰청 제공
김구 선생이 1948년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찍은 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김신(애족장), 김용(애족장), 김문호(애국장), 엄항섭(독립장), 이일범(애국장), 신정숙(애국장), 선우진(애국장) 선생. 경찰청 제공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을 비밀경호한 김용 선생 등 독립운동가 2명이 광복 뒤 경찰 최고위직으로 특채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3명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복군에서 활약한 김용, 이일범, 신영묵 선생이 주인공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은 33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광복군 출신이 20명에 이른다.

이번 세 명 가운데 김용, 이일범 선생은 광복 후 치안국장 바로 아래 계급인 경무관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중 20명이 경위 이상 간부급이었던 것을 확인했으나, 최고위직은 서장급인 총경 정도였다.

경무관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용 선생. 경찰청 제공
경무관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용 선생. 경찰청 제공

이번에 새로 존재가 드러난 김용 선생 등 3명은 모두 중국 난징(南京) 중앙대학 재학 중 광복군에 합류해 항일 활동을 하다 광복 뒤에 특채로 내무부 치안국에서 근무했다.

1918년 황해 황주 출신인 김용 선생은 1943년부터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광복군 소속으로 지하공작 임무를 수행했고, 48년엔 미국 방첩대(CIC)와 함께 김구 선생 비밀경호원으로 활동했다. 체신국 감사과장 등을 거쳐 1950년 7월 치안국 특수공작대장으로 내정됐지만, 6ㆍ25 전쟁이 발발해 임명장은 받지 못했다. 이듬해 7월 경무관급인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으로 임명됐으나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5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유족들은 당시 이기붕 부통령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한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용 선생의 광복군 동지인 이일범 선생은 1943년 난징에 파견된 광복군 특파공작원과 모병 활동을 벌였고, 이듬해 광복군에 입대해 대일선전공작 등을 펼쳤다. 이일범 선생 역시 1951년 7월 경무관급인 치안국 교육과장에 발탁됐지만 5개월 뒤 김용 선생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7년이 지난 1958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영묵 선생은 1943년 대학 재학 중 한족동맹이란 비밀결사에 가입해 일본군 동태 탐사 등의 항일 활동을 벌였다. 광복 뒤 경찰에 특채돼 치안국 교육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했다.

김용(뒷줄 오른쪽 세번째) 선생이 1951년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재직 시절 이승만 대통령 내외와 하게 찍은 기념사진. 경찰청 제공
김용(뒷줄 오른쪽 세번째) 선생이 1951년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재직 시절 이승만 대통령 내외와 하게 찍은 기념사진. 경찰청 제공

경찰청 이영철 임시정부TF 팀장은 “당시 국가공무원법이 독립운동가 특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경찰 역시 독립운동가 출신을 우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