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다투는 쟁점을 살펴봤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심리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자료 제출 기한만 2주로 정해졌다.
강다니엘(채권자)와 LM(채무자) 측은 앞서 배포한 공식입장처럼 쟁점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구두변론에서 올해 1월 체결된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이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 부여(give)했다는 점에서 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 LM은 공동사업계약으로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계약금(5천만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댓가를 수령했다"고 주장했고, LM 측은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 권한을 여전히 LM이 보유하고 있다. MMO는 LM의 동의 없이 어떤 계약이나 활동도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 공동사업계약 조항
이날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주목한 것 또한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다. 양측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로 들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에서 LM이 연예 활동 독점적 교섭권과 음악 및 제작 유통 권리 등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것 중 다수를 MMO에게 부여했다. 공동사업계약에서는 MMO가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수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일정한 자본을 대고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 계약이 아닌,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리 양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은 "LM이 수익의 90%를 받아간다. 권리를 양도했다면 90%를 양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MMO는 강다니엘의 활동을 위해 자산 상당 부분을 LM에게 양도했다. 매니지먼트의 모든 권한을 양수받았다면 이를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 계약서에 모든 활동에 대해 LM과의 사전 합의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 사전 인지 여부
양측의 구두변론 이후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강다니엘이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 소속사 MMO와의 공동사업계약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도 MMO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걸 상당 부분 인지했다"고 답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은 "단순한 투자와 권리 양도는 다르다. 강다니엘은 이걸 보고 '상상할 수 없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 전속계약 해지
해지에 따른 전속계약 부존재를 설명하면서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이 LM 측에 2월 2일 항의, 3월 3일 최종 시정 요구를 했지만 LM은 여전히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의 흐름이 발생했다.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에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된 경우 즉시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LM 측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거냐"고 물으며 "LM은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발급 받았고, 지난해 4월 강다니엘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SNS 관리 소홀과 매니지먼트 자원 부족 의혹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강다니엘의 메신저 내용, 윤지성의 활동 등을 언급했다.
구두변론에 이어 LM 측은 "강다니엘은 LM이 MMO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전속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냐"고 의사를 물었고, 이에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전속계약은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첫 심문기일날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강다니엘의 활동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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