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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다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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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다시 벌어져

입력
2019.04.24 18:00
수정
2019.04.24 2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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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산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어… 처음으로 20% 미만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난해에는 근로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커졌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해,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내려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매년 6월 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올해는 97만명(3,30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만1,203원을 버는 반면 비정규직은 1만4,492원을 벌었다.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2.6%, 11.0% 증가한 것이지만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간당 버는 임금은 정규직의 68.3%로 전년도(69.3%)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62.2%), 2015년(65.5%), 2016년(66.3%) 등 이전 3개년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저작권 한국일보]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고용부는 이 원인으로 지난해 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감소한 것을 지목했다. 정규직의 94%가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를 적용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55%가 근로시간에 민감한 시간급이나 일급 등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16.4%)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월179만1,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9%로, 전년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 비중이 20%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근로자가 대거 중위임금의 3분의2 이상 구간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 일부 분배 지표 관련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돼 활용된다.

진달래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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