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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비서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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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비서관 사표

입력
2019.04.24 16:44
수정
2019.04.24 1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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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배우한 기자
청와대 전경. 배우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신 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게 맞고, (사표 수리)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10일과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 받았다.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기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11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비리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수석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에 응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최근 신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탈락하자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환경부 산하 전ㆍ현직 관계자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신 비서관을 ‘공범’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은 빠른 시일 신 비서관을 소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뒤 네 차례나 다시 불러들여 보강 수사를 해왔다. 신 비서관까지 치고 올라간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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