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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권리 양도, 신뢰 파탄” vs LM “투자 계약, 사전 인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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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권리 양도, 신뢰 파탄” vs LM “투자 계약, 사전 인지” [종합]

입력
2019.04.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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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사진)과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DB
강다니엘(사진)과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DB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정에서도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 강다니엘이 채무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 등, LM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각각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3자 권리 양도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강다니엘 측, LM 측은 모두 PPT로 구두변론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많은 주장이 제기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적절하게 쟁점 관련한 부분 위주로 심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LM 측은 "객관적 사실만 갖고 주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과 LM은 2017년 8월, 2018년 2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LM은 2019년 1월 28일 MMO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강다니엘은 이를 뒤늦게 알고 2월 2일자로 전속계약 발효 중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했다. LM은 강다니엘 몰래 전속계약 상의 각종 권리를 MMO에게 양도했고,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5천만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댓가를 수령했다. 양측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 수준으로 계약 관계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LM 측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LM은 전속계약 개시 전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발급 받았고, 전속계약 효력 발생 10개월 전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전속계약의 공동 당사자 윤지성은 LM의 매니지먼트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 따라 LM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라는 주장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며, MMO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의 구두변론 이후 LM 측이 "강다니엘은 LM이 MMO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신뢰 관계의 엄청난 파탄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본 사업 계약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2주로 정해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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