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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은 물 새고, 경사지는 일부 위험 천만…세종시 안전진단ㆍ감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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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은 물 새고, 경사지는 일부 위험 천만…세종시 안전진단ㆍ감찰 결과

입력
2019.04.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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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내 급경사지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내 급경사지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급경사지 등지에서 누수와 지반 이탈 등 각종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내 3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여러 문제점이 적발됐다.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민체육관에선 눈ㆍ비가 오면 계단실 등에서 물이 샜다. 연서면에 있는 농어민문화센터는 지붕 철골 접합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한 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름스포츠센터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어 세종시로 소유ㆍ관리권을 이관한 시설이다.

시는 3곳의 공공시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연말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해빙기를 맞아 낙석ㆍ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실시한 급경사지 표본 안전감찰에서도 29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관리주체별 대상시설 8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치원읍 침산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표토사 유출, 수목ㆍ낙엽 방치, 지반 이탈 등이 확인된 것이다.

침산지구 급경사지는 2017년 9월 붕괴위험지구(재난위험도 D등급)로 지정돼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면적 3,939㎡)된 대표적인 급경사지(인공사면) 위험지역이다. 붕괴위험 탓에 빈집이 늘고 있으며, 거주민과 인접한 마을회관 및 커뮤니티센터 이용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인명ㆍ재산 보호와 주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2월 총사업비 20억원을 배정해 정비사업에 나섰다. 올해 7월 정비계획 고시, 보상착수를 거쳐 준공,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급경사지에 대해 수목제거, 측구 정비 등 현지 시정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는 물론, 문제가 발견된 각종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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