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공해조치 신청' 서울 5등급 차량 두 달 만에 4만대 육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서울 5등급 차량 두 달 만에 4만대 육박

입력
2019.04.24 14:25
0 0

 등록 차량의 17%…서울시, 추경 889억 투입해 2만5,000대 추가 지원 

지난달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뿌옇게 흐려진 광화문광장을 걷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뿌옇게 흐려진 광화문광장을 걷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두 달 만에 4만대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올해 2~3월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공해조치 중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을 한 차량이 3만3,393대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조기폐차 4,586대, 기타 890대였다. 2.5t 이상은 1만3,649대, 2.5t 미만은 2만5,220대였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만8,658대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목표치(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조기폐차가 1만5,606대로 가장 많았고, DPF 부착이 2,856대로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나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올해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3월 4∼6일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2.5t 이상 5등급 차량) 통행량은 3만215대로 전주 평일(3만6,866대)보다 18% 감소했다. 저감 조치 신청 차량이 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하루 평균 4,307건으로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2월 22일 7,630건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감했지만, 정부와 함께 추경 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2만5,000대(저감장치 부착 1만5,000대대, 조기폐차 1만대)에 추가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