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2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당초 지난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은 LM 측 법률대리인이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를 통해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M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제3자 권리 양도에 대해서는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강다니엘 측과 LM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매니지먼트협회 등은 이들의 분쟁에 얽힌 배후세력 의혹에 관련한 성명서 및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강다니엘과 LM 측이 심문기일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강다니엘은 연예 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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