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 정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ㆍ구속)씨에게서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7차례에 걸쳐 구입해 서울 자택 등에서 11차례 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와 4차례, 대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모(31)씨와 한 차례 각각 대마를 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올해 2월 영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21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정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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