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개발과 보존 논리보다는 집행 재원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잘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3일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의 이유토론’에서 유원대 백기영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법에 대해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대결로는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나 청주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좋은 사례로 꼽혔지만 최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재원의 현실적 판단과 난개발 현실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또 “설령 민간특례 사업을 하더라도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이며, ”사업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은 분양가책정위 등 여러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 측과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난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실성은 사안마다, 사업지구마다 다르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잘 선별해서 기준을 잡고 개발 규모 등을 잘 설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성정모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제 때 대처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토지소유주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 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행정 우선순위에 밀려 매입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 크다”고 비판한 뒤 “공원 해제 후 다른 제도적 장치로 소유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조정제도라는 게 있다. 서로 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라며 “직접 당사자인 토지소유주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2007년 법제처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구속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공공(지자체)에 있다”면서도 “다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도시계획 심의를 따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도 “최종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심의위 결정을 지자체장이 따르기 힘들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의견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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