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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 부지에 아파트가? 용인시, 용적률 낮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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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 부지에 아파트가? 용인시, 용적률 낮춰 가능

입력
2019.04.23 15:21
수정
2019.04.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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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만에 폐공장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5블럭 조감도. 용인시 제공
10여 년 만에 폐공장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5블럭 조감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공장 부지에 9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개발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미개발지로 남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17일 처인구 고림동 668번지 일대 고림지구 5블럭 4만3,729㎡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승인에 따라 기존에 있던 폐공장은 철거되고 지하 2층, 지상 29층짜리 아파트 8개 동, 941세대가 들어선다. 평형별로는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다.

해당 부지는 2008년 일반공업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지지부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시행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탄력 받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인근 고등학교의 일조권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사업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9개동의 철거가 지연되면서 지역주민과 인근 고등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이 또다시 들끓었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 용적률 기존 229.9%에서 225%로 낮췄다. 그제서야 도교육청도 조건부 승인을 내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우선적으로 폐공장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근 고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 석면조사 및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이 나야 폐공장이 철거되고,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사에 아파트 층수를 줄이도록 했다”며 “이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돼 고질적이고 다양하게 얽힌 민원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만에 폐공장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5블럭 위치도. 용인시 제공
10여 년 만에 폐공장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5블럭 위치도. 용인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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