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86건 응급입원
최근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의 방화ㆍ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범죄 위험으로 경찰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질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제입원의 형태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등 2가지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응급입원은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2016년 150건이었던 부산지역 응급입원 건수는 2017년 167건, 2018년 17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는 3월까지 86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ㆍ응급입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경찰청 지시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와 자ㆍ타해 위험성, 급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행정ㆍ응급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예전에는 주로 생활안전과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형사, 여성ㆍ청소년, 교통과에서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강제입원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사건을 처리할 때도 사건 당사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ㆍ타해 우려에 대해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관련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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