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직 직원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 물품을 납품 받아 되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 위촉행정원으로 일하면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학교 도장까지 만들어 서류를 위조했으며, 위촉기간이 끝나 퇴사한 뒤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구실로 출근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범죄 행각은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KAIST가 내부 감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연구비 카드의 사적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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