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3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현을 포함 8개현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인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패소 판정 이후에도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되고 있다” 며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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