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황씨 일관된 진술도 결정적
마약투약ㆍ자택방문 같은 날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듯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 차례 조사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박씨의 혐의는 마약 구매 및 투약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오전 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 차례 실시된 조사결과 박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 투약했다고 판단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전영장신청으로 당초 계획했던 박씨와 황씨의 대질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씨가 마약을 권유해 투약했다”고 진술했었다. 이후 황씨는 경찰에서 A씨를 박씨라고 지목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한데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씨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황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초 헤어진 황씨의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이 기간은 황씨가 “박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때와 일치한다.
또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 십 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반면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등 모두 세차례 경찰에 출석,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현금 입금과 관련,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CCTV에 나오는 장면들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이달 10일 기자회견을 자청,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박씨는 당일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바로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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