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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유혹에 ‘1년 패스’ 계약했더니… 중도해지 안 해주는 인터넷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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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유혹에 ‘1년 패스’ 계약했더니… 중도해지 안 해주는 인터넷강의

입력
2019.04.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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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자녀의 시험 준비를 위해 18개월간 356만원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신청한 뒤 학습 방식이 맞지 않아 한달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다. 서비스업체 측은 3개월간의 수강료 154만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가격 75만원 등 총 229만원을 공제한 뒤 127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대학 입시나 자격증, 공무원,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상품인 이른바 ‘패스’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1,744건으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 이동전화서비스, 국외여행에 이어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 중 지난해 발생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ㆍ지연(44.3%), 위약금 과다 청구(20.1%), 청약 철회(8.2%)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를 차지했다. 서비스 업체 측이 의무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월 단위 기준으로 이용일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것은 196건인데 이 중 80.1%(157건)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서비스에 대한 피해 사례도 10건이나 접수됐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를 차지했다. 강의 수강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학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을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결과물(자격증, 어학성적)을 제출하자 모든 강의를 수강해야 환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과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계약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초ㆍ중ㆍ고 대상 인터넷강의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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