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대상
울산시는 23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1,378필지(53만 1,084㎡)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예고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18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에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4억 9,300만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5개 지구, 6,342필지(990만2,488㎡)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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