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예사
지난달 19일 오후 6시2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량 운전사와 관계자 20여 명이 30여 분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퇴근길 교통체증이 차량으로 뒤엉켰다. 견인차량 운전사 등은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던지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겼다. 이들은 차량을 에워싸고 소지품까지 뒤지는 등 취재활동도 방해했다.
경북 안동지역 사설 견인차량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지역 견인업체는 모두 18곳, 견인차는 55대로 이중 사설 견인업체는 15곳, 견인차는 29대다. 렌터카와 한 쌍을 이뤄 사고 현장을 누비는 이들 사설 견인차량은 가장 먼저 도착한 경우에만 견인권을 가지는 특성상 과속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던 견인차량이 용상동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했다. 이는 3차로에 있던 견인차량이 U턴을 하기 위해 단번에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인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들은 지난 1월28일 경찰에 신고했고, 2월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또 배기통과 경음기 등을 튜닝, 굉음까지 내면서 도로를 누비고 있다. 또 사고현장의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등 교통체증을 유발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직 사설 견인차량 기사 A씨는 “사설 견인차 배기통 선팅 경음기 등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일부러 특수장비를 사용해 견인비를 부풀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월13일 견인차의 신호위반 3건 등 최근 3년간 과속 67건, 신호위반 12건 등 모두 93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처벌도 과태료 수준에 불과한데다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도활동도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2년간 계도 실적도 간담회 2회, 업소 방문 1회 등 총 4회에 불과했다.
안동시 정하동 박모(51)씨는 “운행도중에 불법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견인차량이 경찰보다 빨리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면 경찰 무전기를 도ᆞ감청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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