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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아동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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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아동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입력
2019.04.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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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ㆍ학원 등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 가운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이 정부 일제점검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운영자들이 운영하던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동 관련기관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206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를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10년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과 취업이 금지된다. 일제점검은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에 대상자 전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학대 전력자는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다. 시설별로는 △학원 등 교육시설 8명 △어린이집 4명 △체육시설 등 기타시설 6명이었고 세 시설 모두 운영자가 2명씩 적발됐다. 의료시설에선 취업자만 3명이 확인됐다.

정부는 운영자들의 시설에 대해선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다. 23일 현재 18건은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3개 시설은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기관 명칭 등 자세한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에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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