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2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산림청 헬기 1대가 의도치 않게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상황이 발생해 북한 측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산불 헬기는 이날 오후 6시 9분쯤 강원도 화천 민통선 북방지역 산불 진화를 하던 중 군사분계선 북방 1.7km까지 월선한 후 1분 뒤 남측으로 복귀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관련 사항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즉각 통보하고, 서해 군 통신선을 활용해 북 측에 ‘산불 진화 간 의도치 않게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비무장지대 일대 산불 진화 헬기 운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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