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7차례 구입ㆍ11차례 흡입… 간이시약 검사선 ‘음성’ 나와
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최근 10개월 간 대마초와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모두 11차례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 정모(2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ㆍ구속)씨에게서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7차례에 걸쳐 구입해 서울 자택 등에서 11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와 4차례, 대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모(31)씨와 한 차례 각각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피울 당시 동석했던 여성은 정씨 지인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씨는 대마를 함께 피운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올해 2월 영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전날 정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꾸준히 언론에서 제기했던 또 다른 유명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정씨 지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이달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 구속 기간은 지난 18일까지였으나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까지로 10일 늘어난 상태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달 25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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