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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저격수 황운하’ 조준...검경 수사권 조정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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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저격수 황운하’ 조준...검경 수사권 조정 대리전 양상

입력
2019.04.23 04:40
수정
2019.04.23 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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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21일 대전경찰청에서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21일 대전경찰청에서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지검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엔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황 청장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이번 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울산지검은 6ㆍ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황 청장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황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부임 직후 직원들에게 “울산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울산청은 김 당시 시장의 측근을 캐기 시작했다.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아파트 건설 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청은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듬해 5월과 12월 비서실장,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1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시장 동생, 비서실장 등을 증거 부족으로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수사관 A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내부에선 A씨 구속을 시작으로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가운데)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울산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가운데)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울산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보복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울산 지역 검ㆍ경 갈등은 2016년 4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한 차례 불거졌다.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다.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황 청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통업자 측 변호인이 전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황 청장은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힌다.

황 청장은 “구속 당한 수사관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이 수사대상자 말만 믿고 구속시켜놓고 마치 경찰의 전체 수사가 잘못된 것인 양 몰고 가고 있다”며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르면 나갈 테니 당시 고래고기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도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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