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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4당 선거법ㆍ공수처법 합의, 갈 길 멀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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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4당 선거법ㆍ공수처법 합의, 갈 길 멀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9.04.2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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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안,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될 예정이다. 배우한 기자 /2019-04-22(한국일보)
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안,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될 예정이다. 배우한 기자 /2019-04-22(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연동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등 여야 5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4개월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각 당 추인절차가 남아 있으나 합의대로 입법이 되면 우리 정치는 국민 주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를 맞게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될 것이다.

여야 4당 합의는 예상대로다. 선거법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석을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쟁점인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ㆍ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만 부여키로 했다. 야당이 제기해 온 공수처의 비대화 우려를 여당이 수용한 결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4당 원내대표의 합의 과정에 한국당이 빠진데다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선거법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연동제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특히 여당으로선 청와대의 관심사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동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명분이 쌓인 만큼 정의당 등과 손잡고 밀어붙이면 한국당도 마냥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4당 합의로 개혁법안 처리의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난 것은 맞다. 한국당이 여야 4당만의 합의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하며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까지 꺼냈지만 ‘원님 행차 뒤 나팔 부는 격’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일방처리로 빚어질 후폭풍을 생각해야 한다. 강경투쟁 일변도였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참사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여야정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력과 결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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