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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도시공원까지 민간개발…시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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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도시공원까지 민간개발…시민들 뿔났다

입력
2019.04.22 17:25
수정
2019.04.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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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대책위, 시의회서 한범덕시장 규탄 시위

도심 숲지키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병행

충북 청주시가 구룡산 등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강행키로 하자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주 구룡산살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소속 회원들은 22일 오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청주시의 구룡공원 민간개발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주의 허파, 구룡산을 지키자’ ‘숲이 있어야 할 도시공원에 아파트가 왠 말이냐’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한범덕 시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와 구룡산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이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구룡공원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대책위에 따르면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중장기도시계획에 보존해야 할 주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곳이다. 이랬던 시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구룡산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박완희 시의원은 “청주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구룡산은 우암산, 부모산, 미호천 등과 함께 4대 공원으로 지정돼있다. 시가 우암산과 부모산처럼 구룡산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공원구역 지정을 권고했지만, 청주시는 ‘재산권 침해 우려’만 외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려면 해당 지역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데, 부족한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원내 사유지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일몰제가 시행된 점을 들어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면 지주들 반발이 예상된다고 강변한다. 시는 구룡공원 부지 전체 매입에 약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개발 압력이 높은 일부 사유지만 우선 매입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전답을 먼저 매입하면 나머지는 개발 자체가 어려운 산지여서 일몰제가 되더라도 녹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약 300억원이면 가능하며, 이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청주에서는 8곳에서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발은 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시민환경 단체와 청주시, 사업자 간에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발족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8곳 중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2곳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는 구룡산의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모금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로 돈을 모아 구룡산 내 사유지를 매입할 참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와 협약식도 갖기로 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두꺼비와 친구들’에 따르면 청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법적 기준인 6㎡에 못 미치는 4.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대전(8.05㎡), 서울(8.48㎡), 인천(10.19㎡), 울산(10.41㎡)등 다른 대도시들은 청주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저조한 녹지 확보가 청주를 전국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 도시로 만들었다”고 꼬집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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