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부터 단속반 237명 투입
“텐트 출입구를 열든, 닫든 왜 간섭하는가”, “잘 하는 정책이다. 강하게 단속하라.”
22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 출입구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는 서울시 대책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서울 여의도·반포·이촌 등 11개 한강공원의 텐트 관리 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출입구를 모두 닫은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텐트 안 지나친 애정 행각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책에 따라 시민들은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텐트를 펼 수 있게 됐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다. 텐트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되며 출입구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또 텐트 철거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 이후로 2시간 앞당겨졌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대책에 SNS 반응은 다양했다. 먼저 환영 의견이 있었다. 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는 “텐트 안에서 술 먹고, 낯 뜨거운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많아서 애들 볼까 무서웠는데 잘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강은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곳”이라며 “젊은 데이트족들이 민망한 애정행각을 할 때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변 의식 좀 해달라”고 지적했다. “잘 하는 정책이다. 텐트 치고 문 꼭 닫고 안에서 뭐 하는지. 잠을 잘 거면 집에서 자든지. 아울러 쓰레기 투기 등 관련해서도 남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강하게 단속 바란다”는 네티즌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단속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La***********는 “사회 자체 도덕 수준으로 제어돼야 할 일이지 이게 단속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ye****** 역시 “텐트 출입구를 닫든 열든 왜 간섭하는지”라며 “시민의식은 갖다 붙이지 말고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나 단속하자”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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