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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점 많은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제도 보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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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점 많은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제도 보완책 서둘러야

입력
2019.04.2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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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조현병, 우울증 등의 병력을 가진 환자 관리체계 곳곳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경우, 그의 형이 사건 발생 12일 전부터 그를 강 제입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각종 제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안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과거 입원치료를 받았던 정신병원에 안씨 진료기록 발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한 의료법 조항 때문이다.

안씨는 2010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고 9개월간 치료감호소 생활을 하다 2011년 퇴소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뒤 2016년 7월까지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병세는 심해졌다. 그의 형은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시청 등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장이 허가하면 환자를 행정입원시킬 수 있는 길도 있으나, 지자체는 예산과 민원ㆍ소송 우려 때문에 거부했다. 정부나 지자체, 경찰과 병원 등 어느 한 곳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일부 유가족은 정부기관에 신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국가 책임이라며 피해자 발인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도 영구 장애나 정신적 외상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치료비 지원,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응당 책임을 인정하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것이 순리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이 공유, 환자 관리와 범죄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정신질환자의 20% 정도만 등록이 돼 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범죄 예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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