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청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도 추락이나 질식,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산안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전부 개정됐다.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장 외부에서 도급인(원청 사업주)이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ㆍ질식ㆍ화재ㆍ폭발ㆍ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또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산ㆍ질산ㆍ염산 취급설비를 개조ㆍ분해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 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대여해 쓰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ㆍ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할 대표이사, 가맹본부, 발주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세웠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제조업 등)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는 안전ㆍ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 역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산안법 개정으로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특수고용종사자(특고노동자) 범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과 동일하게 정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컨베이어벨트 수리작업 등이 도급 금지는 물론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빠졌고, 건설업 원청이 안전책임을 져야 할 대여 기계 목록에서 사고가 많은 굴삭기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도급인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만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범위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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