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업장 외부 위험한 곳 근무해도 원청사업주가 안전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업장 외부 위험한 곳 근무해도 원청사업주가 안전 책임

입력
2019.04.22 17:38
수정
2019.04.22 22:47
13면
0 0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입법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뉴스1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입법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뉴스1

내년부터 원청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도 추락이나 질식,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산안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전부 개정됐다.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장 외부에서 도급인(원청 사업주)이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ㆍ질식ㆍ화재ㆍ폭발ㆍ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또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산ㆍ질산ㆍ염산 취급설비를 개조ㆍ분해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 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대여해 쓰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ㆍ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할 대표이사, 가맹본부, 발주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세웠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제조업 등)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는 안전ㆍ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 역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산안법 개정으로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특수고용종사자(특고노동자) 범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과 동일하게 정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컨베이어벨트 수리작업 등이 도급 금지는 물론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빠졌고, 건설업 원청이 안전책임을 져야 할 대여 기계 목록에서 사고가 많은 굴삭기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도급인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만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범위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