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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수족’ 오명 양형위 수장에 김영란, 위상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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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수족’ 오명 양형위 수장에 김영란, 위상 회복할까

입력
2019.04.22 1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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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형벌의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수장에 김영란(63)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 신망이 두터운 김 전 대법관을 영입한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 섰던 김 전 대법관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수족’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양형위를 넘겨 받아 예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제6기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 퇴임했다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다. 공직자 등의 선물ㆍ식사ㆍ경조비 등을 제한하는 이 법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김 전 대법관은 부패방지 전도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네 기수 선배 법관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실추된 양형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4월 설립된 양형위는 객관적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독립된 심의ㆍ의결 기구로 운영돼 왔다.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2005~2011년 재임)의 대표적 개혁 성과로도 꼽힌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기간 동안 양형위는 ‘독립’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게 ‘대법원장 직할부대’로 업무를 수행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양형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이규진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내는 등 본업인 ‘양형’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법원장의 직접 관심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년간 재임했던 전임 이진만 전 상임위원도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양형위의 위상 회복에 김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렴하고 개혁적 이미지가 사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형위가 사법개혁에서 김 대법원장의 우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의 경력과 자질에 비춰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위 위원 인선도 함께 마무리지었다. 법관위원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ㆍ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검사위원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염용표 부회장, 정영식 법제이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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