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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산재 부분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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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산재 부분휴업급여

입력
2019.04.23 04:40
수정
2019.05.19 14: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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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달랑 244명만 챙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피해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해도 휴업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산재 피해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휴업급여 수급자는 244명에 불과했다. 1년 평균 휴업급여 수급자(7만9,422명)와 비교하면 0.3%밖에 안된다. 산재피해자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는데 이를 휴업급여라고 한다. 휴업급여가 재해자의 업무복귀 의욕을 떨어트리고 요양기간을 늘어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휴업급여제도가 도입됐다. 경미한 부상으로 요양기간 중에 단시간 일을 해도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과 수령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수준이나 근로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재해자의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면 일반 휴업급여를 받을 때보다 총 소득(근로소득+부분휴업급여)이 많아진다.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홍보 부족이다. 일을 하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부분적인 취업시간을 따져 급여를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도 산재피해자가 부분휴업급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휴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에서도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급여 계산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부분휴업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에 직장적응훈련을 받으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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