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 집행을 중지시킬 정도로 심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는 이르면 금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검사가 포함된 검사 2명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앞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때문에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에게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외부 의료진의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심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석방 찬성보다 두 배 정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밝힌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보면, 62.0%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34.4%가 찬성 응답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별도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판결 받은 징역 2년형을,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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