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관들이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6기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7기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4기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이후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27일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0년 8월 퇴임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았다. 2011~2012년에는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 시기에 추진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은 경력과 자질에 비춰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기관이다.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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