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고 소송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공금을 빼돌린 의정부 재개발조합들의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경기 의정부시 A지구 재개발 조합장 박모(52)씨와 B지구 조합장 신모(51)씨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조합의 이주 관리 등 용역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미리 내정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억5,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본래 알던 몇몇 업체를 임의로 입찰에 올려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꾸민 뒤 내정된 업체 이외의 업체들을 불참시키는 방식으로 낙찰 과정을 조작했다.
박씨는 동서인 홍모(54)씨와 함께 세운 소위 유령회사에 60억원 상당의 정비 관련 공사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공사 수행 능력이 없어 이렇게 따낸 공사는 하도급을 줬다. 박씨와 홍씨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신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 김모(49)씨의 명의를 빌려 A, B 재개발지구의 법률사무 용역을 수주 받아 1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겼다. 신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 간에 ‘셀프 계약’을 체결해 조합 자금 약 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신씨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일부러 사건을 재배당되게 하고, 이중으로 나오는 수임료를 가로채기도 했다. 각각 A, B지구 조합장인 박씨와 신씨는 상대의 회사에 용역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생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빈번히 발생했던 전형적인 재개발 비리 범죄”라며 “조합과 용역 계약자들 사이에 불법적인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내부의 관리 감독 등 자정 기능은 마비됐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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