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내부고발은 가습기살균제 의혹을 풀 수 있는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시간을 끌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등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22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재조사, 재심의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내부감사를 벌여 부하 직원들이 제보한 ‘갑질 신고’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공정위는 유 국장의 재조사와 재심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시간을 끌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마저 아쉽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놓고 책임지는 이 한 명 없이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연합은 “권익위는 유 국장의 고발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유 국장의 용기 있는 행동을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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