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 제척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직 이해관계 공개 결합
참여연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 입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제2의 ‘손혜원 논란’, ‘이미선 논란’을 막기 위함이다.
21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제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 배제’, ‘이해관계 공식 등록 및 공개’ 두 방안을 절충한 제3의 안을 내놓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직무 관련 주식의 백지신탁 등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거래 의혹’을 시작으로, 송언석ㆍ장제원ㆍ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이르기까지 이해충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그간 발의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척 대신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게 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공개해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제척하는 방식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은 대규모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관리 시간, 비용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척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고위직의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세부 규정으로는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과 관련한 여론을 감안해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공직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이들을 함께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반부패 총괄기구’도 제안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동화 간사는 “현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폐합되면 만들어진 기구”라며 “민원 처리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패 감시 기능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신 간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 윤리 감시 기능, 국민권익위의 부패 방지 기능을 따로 빼내 그 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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